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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모바일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한빛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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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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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스이 토시가츠

19,285

개인정보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톡, 라인 등과 같이 SNS로 근황이나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실명제의 SNS가 등장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인터넷상에 공개해도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름’은 개인정보에 속하지만, 페이스북 등에 공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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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차이’입니다. 이름으로 어떤 개인을 알아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상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데 봉투에 적힌 수신인이나 발신인의 이름은 ‘개인정보’이며, 봉투 안에 들어있는 문서는 ‘프라이버시’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알려지고 싶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라기 보다는 ‘프라이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본인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프라이버시입니다. 본인이 공개했다면 그것은 프라이버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프라이버시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 정보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프라이버시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팔 때의 위험성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팔 때의 위험성스마트폰 기종을 바꿀 때 원래 쓰던 단말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될 겁니다. 아끼던 것이라면 보관할 수도 있을 테고, 음악 청취용으로만 계속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중 위험성이 높은 것이 중고로 파는 일입니다.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괜찮은 가격에 중고를 사들이는 곳이 생겼습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중고장터를 통해 중고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복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업자가 존재하므로 범죄단들도 전문가를 불러서 데이터를 추출하려고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라면 누군가가 보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메모나 즐겨찾기 같은 것이라면 중요한 정보로 매매가 될지도 모릅니다.

 

데이터 삭제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복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데이터를 일단 삭제한 후,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아래를 향하도록 책상 위에 엎어놓고 동영상을 계속해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삭제하기만 한 파일이라면 복원하기가 쉽지만, 다른 파일로 덮어쓰면 복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해당 글은 위 도서에서 발췌 되었습니다.

도서를 클릭하여 살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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