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플러스
노동부환급과정

사업주위탁훈련

회사환급은 회사가 주체가 되어 직원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회사에서 노동부지정 기관으로 교육비를 지불하고
수료 후(출석률80%이상) 노동부에서 회사통장으로 일정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한도는 회사에 따라 치등 한도(연간한도로 측정) 관할고용안정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환급 신청시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전에 회사 인사부서를 통해 수강금 지원 대상자인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고용보험 가입여부확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필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훈련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을 경우 환급이 안되며 수강생이 책임을 집니다.
  • 입실과 퇴실시 반드시 출석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환급은 수업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가능합니다.
  • 환급 신쳥은 본원이 대행하며 수강 중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근로자수강지원금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