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읽었던 부동산 관련 책에서 '쉐어 하우스'에 대해 본 적이 있다.
게스트하우스와 월세의 중간. 쉐어하우스의 입주자 수 만큼의 월세 계약이 있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듯이 입주자의 생활 편의와 입주자간의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 동일한 공간운용이지만, 쉐어하우스 수익은 월세 수익의 그 이상을 보장하는 거라 나름 솔깃한 임대수익의 방법으로 소개되었다.
궁금했던 점이, 입주자별로 계약기간이 모두 다를텐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였다. 운영하면서 사례나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도 궁금했고, 그러나 굳이 꼭 찾아볼 의지는 없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갔다.
이번에 한빛비즈에서 나온 책 중 골라서 읽을 기회가 생겼다. 제목도 '쉐어하우스 부자들'인데다 하단의 문구가 '처치곤란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꾸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적혀 있어서, 가려운데 잘 긁어준 책이라 혼자 웃었다.
쉐어 하우스가 익숙한 개념은 아니기에, 저자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풀었다.
1. 외국에서 쉐어 하우스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 (서문: 책을 쓰게 된 동기)
2. 쉐어 하우스의 한국 사례 (1부 쉐어 하우스 이렇게 시작해서, 다양한 컨셉의 여러 위치에 쉐어 하우스가 있다. )
3. 쉐어하우스 운영 노하우 (2부 계약부터 인테리어까지)
4. 앞으로 더 커질걸 (1인 가구의 미래)
쉐어 하우스는 뭐예요 구절구절 설명하기 보다는,
실제 쉐어 하우스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런 것이 쉐어하우스고 이런 것이 좋고 나빠요 라고 말해주는 풀이가 좋았다. 쉐어 하우스 근처에도 못 가본 나로서는 사진으로 글로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이런 데 가서 좀 물어보면, 도움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은 부록이다.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운영 노하우다.
전월세 계약은 부동산과 계약만 하면 간단하지만, 입주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숨이 턱턱 막히는 부분이라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집 관리도 잘 못하는데, 입주자 관리까지 어떻게 하지. 청소는 업체 도움을 받고 비품은 내가 관리한다고 해도, 입주자끼리 갈등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먼저 드는 거다. 수익율 측면에서는 공실 걱정해야 하지만, 운영 좋다고 소문나면 공실은 금방 메꿔질 것 같은 생각이라서.. ^^;
퇴실 조건을 계약서에 잘 명시하고, 이슈가 생길 것 같은 부분은 운영자가 부담하고 뭐 이런저런 코멘트를 했지만, 웬만한 각오 없이는 쉽게 뛰어들지는 못할 것 같다. 당장은 아니지만, 가능성 열어두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알아보기에 좋은 책이다.
책 속에서
p118 쉐어하우스 사업을 하기 적당한 입지는 일반적으로 도보로 등하교할 수 있는 대학가, 업무지구까지 지하철 한 번으로 단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다.
p119 쉐어하우스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점을 묻자 '집을 빌려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공간을 임대해서 수익을 내는 다른 사업들과 비교할 때, 쉐어하우스의 수익은 그리 높지 않다. 비싼 임대료까지 지불해야 한다면 더욱 그렇다.
케이제이는 큰돈을 벌기 위해 쉐어하우스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주택은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정해져 있다. 쉐어하우스가 만실이 되고 나면 더 이상의 추가수익을 창출할 곳이 없는 것이다. 다만 실패 위험성이 낮고, 매월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온다는 점,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은 쉐어하우스 사업의 장점이다. 여기에 만족할 수 있다면 쉐어하우스 사업을 해도 좋다.
p135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만 성실히 납부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특히 자신이 소유한 집 한 채를 쉐어하우스로 운영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없이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p136 만일 임대한 주택이 여러 채라면 각 주택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p143 불가피하게 미성년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법적 보호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을 첨부했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는 부모의 이름으로 이체 받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 체결전에 보호자와 전화통화를 해서 계약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두면 추후 문제발생시 증거자료러 활용할 수 있다.
p154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쉐어하우스운영자는 입주자에게 2년 계약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쉐어하우스 운영을 중도에 그만두고 싶더라도 입주한 사람이 계속 살겠다고 버틸 경우 계속 운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